매일신문

work.go.kr 클릭하면 우리동네 일자리 쫙

시간 선택 일자리 구직 방법, 고용부 워크넷 사이트 검색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켜 고용률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2012년 기준 한국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천9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05시간)을 훨씬 웃돈다.

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여성, 학업과 일을 병행하려는 근로자, 일을 더하고 싶지만 퇴직을 앞둔 장년층이 이 정책의 주 대상이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임금과 복리후생 등이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다. 아울러 기업은 탄력적인 인력 운영으로 특정시간, 특정기간에 업무량을 집중할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간 선택제 근로를 원하는 구직자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일자리 정보터인 워크넷은 그동안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7월부터 시간 선택제 근로 전용 페이지를 본격 운영한다.

워크넷 첫 화면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클릭하면 시간 선택제 근로 전용 페이지가 나온다. 이곳에선 시간제 일자리를 근무 지역별'직종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안내한다. 사업장별로 시급, 근무요일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주 15~35시간, 근무기간 1년 이상, 최저임금 130% 이상인 '더 나은 일자리' 정보를 구분해 눈길을 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간 선택제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상반기 3천651건(월평균 609건)에서 올해 상반기 1만5천714건(월평균 2천619건)으로 4.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워크넷 전체(전일제'시간 선택제) 취업자 수에서 시간 선택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7.7%에서 17.3%로 증가했다.

시간 선택제 사업장으로 지원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사업주가 지역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 정년보장,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 대우 등 지원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간 선택제 사업장으로 승인받으면 시간제 근로자 한 명당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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