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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북구청 칠성동 롯데마트 꼼수 입점 논란

대구시는 북구청에서 지난해 4월 A시행사가 가구몰로 신청을 했는데 검토 의뢰를 한 당시 4차 순환선 등을 내세워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 절대 불가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북구청이 대구시 몰래 2개월 뒤인 8월에 대형마트 등록을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가구몰로 신청을 해서 대형마트는 안된다고 여러번 협의를 했고 절대 불가 공문까지 보냈다"며 "대형마트를 허용해 준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북구청과 대구시의 공문을 확인한 결과 구청의 칠성 쇼핑센터 문의에 대해 시는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자의 지역기여도 향상 방안을 제출받아 재검토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구시가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4차순환선의 가상의 선까지 그으면서 대형마트 신규 입점을 저지하고 있지만 구청이 꼼수까지 동원해 대형마트를 입점시켰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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