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시의원이 사소한 시비 끝에 동료 시의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상주경찰서는 상주시의회 새누리당 A시의원이 무소속 B시의원을 상대로 폭력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의원은 고소장에서 "이달 1일 오전 11시 30분쯤 이정백 상주시장 취임식 행사를 마치고 시의회로 돌아가던 중 버스 안에서 B시의원이 손날로 자신의 목을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B시의원을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A시의원이 주장하는 사건 개요는 이렇다. 버스 안에서 이정백 시장의 취임식과 관련해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A시의원은 "취임식에 농업경영인 출신들이 박수를 많이 쳐야지. (이정백 시장과) 같은 회원 출신이니까"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상주지역 농업경영인회 회원들이 다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B시의원이 A시의원에게 "A의원은 박수를 안 치데"라며 말을 받았다는 것.
이 말이 발단이 돼 두 사람은 한바탕 말다툼을 벌였고, A시의원이 B시의원에게 "앞으로 잘하라"고 하자 B시의원이 "말에 뼈가 있는 것 같다"며 손날로 A시의원의 목을 쳤다는 것이다.
A시의원은 "당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료 의원들이 말리는 바람에 더 이상의 충돌은 없었으나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성대를 다쳐 목소리가 변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시의원은 "A시의원이 그런 내용을 주장하더냐. 사실이 아니다"고 A시의원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상주경찰서는 이날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A시의원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B시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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