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 부모동행 않는 체험학습, 결석처리라니…

일일이 다 어떻게 따라가나? 대구시교육청 지침 아리송

A씨는 최근 대구 한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을 해외에서 3주간 진행되는 여름방학 캠프에 보내려다 좌절감만 맛봤다. 해외 캠프 일정상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전 5일간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됐는데, 학교 측이 이 기간을 개인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고 통보했기 때문.

A씨는 다른 시'도라면 개인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1주일 정도의 활동은 수업으로 인정, 결석 처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어서 당황했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는 교육청 지침상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체험학습일 경우 모두 무단결석이라고 했고, 대구시교육청에 문의해도 마찬가지였다"며 "아이의 모든 체험학습에 부모가 어떻게 일일이 동행할 수 있느냐"고 했다.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라고 한 대구 학교의 개인 현장체험학습 지침이 논란거리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따르면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교외 체험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요령에도 교외 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출'결석 처리한다고 돼 있을 뿐 보호자를 동반하라고 강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방학이 아닌 기간 중에 초'중'고교생이 개인 체험학습을 떠나려면 부모 등 보호자 동반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른 지역 교육청들이 대개 1주일 정도의 활동은 수업으로 인정,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모, 다른 직계존속 등 보호자가 학생과 동행하는 경우에만 교외 체험학습 기간을 7일까지 인정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참가비를 환불하거나 무단결석 처리를 감수하고 아이를 캠프에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 A씨가 더욱 화가 난 것은 전국에서 이 캠프에 참가하기로 한 학생 40여 명 중 이 같은 문제로 고민에 빠진 경우는 자신의 딸을 포함해 대구 학생 2명뿐이란 점이다.

A씨는 "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은데 자녀의 체험학습을 모두 따라다니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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