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심연료단지 건강관리대상 선정 '진통'

市 "직업성 없는 진폐증 8명만"…동구청-주민측 이견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이하 연료단지) 인근의 건강관리 대상 주민 선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10일이 지났지만 사후관리 기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관리 대상 기준 아직 몰라?

동구청은 이달 안에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건강관리의 첫 단계인 '지정병원 선정'을 마무리하려 한다. 현재 구청이 후보로 꼽는 병원은 3~5개로 주민설명회 때 각 병원의 장'단점을 제시, 주민들이 어떤 병원을 선호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구청은 이들 중 한 곳을 정해 협약을 맺고 연료단지 인근 주민의 검진을 맡긴다.

문제는 건강관리 대상자 선정이다. 대상자 기준과 범위에 대해 대구시와 동구청, 주민 측이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환경보건법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 지침이 없어서 행정 당국과 주민 측이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

시는 이번 환경부 건강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직업성 없는 진폐증 환자(8명) 위주로 건강관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청은 진폐증 환자 이외에 환기기능장애를 앓는 주민 중 비흡연자(152명)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심지역 비산먼지대책위원(비대위) 측은 진폐증과 환기기능장애는 물론 폐암 의심 증세(18명)와 탄분증(16명) 등 이번 조사에서 폐 관련 질환이 드러난 모든 주민을 건강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이었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주민 2천여 명과 거주경력 20년이 안 돼 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연료단지 인근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

또 대상 범위를 연료단지에서 500m 안의 거주자로 한정할 것인지, 1㎞ 이내 거주자까지로 정할지 아직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이번 건강조사는 500m를 기준으로 건강피해 분포를 확인했다. 하지만 환경조사에선 대기확산모델링(2012년 기상자료)을 통해 "평균적으로 연료단지 주변 1㎞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왔다. 500m 이내인지, 1㎞ 이내인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제'심의위원회 도입 제안

건강관리 대상 주민 수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향후 손해배상의 규모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다. 건강관리를 받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손해배상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커서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등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등록제는 정해진 기준에 포함된 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등록한 주민은 증빙자료를 제출해 전문가 검증을 거친 뒤 지정병원에서 무료로 검진하고, 약제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등록제는 환경부 건강조사와는 별도로 폐질환 여부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 조사를 놓쳤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청도 등록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건강관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여서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의학 및 환경 전문가 등이 협의해 건강지원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건강조사에 참여한 동국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관계자는 "연료단지 인근 주민건강 문제는 지원 범위와 재원 확보,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다"며 "시가 주도해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공동기구가 없으면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2, 3년 지나면 건강관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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