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 상가에 있는 부정 가맹점을 통해 유통되면서 전통시장 상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7월부터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해 왔다. 이 결과 IMF 외환위기 이후 위축됐던 전통시장에 손님이 크게 늘고 활기를 되찾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구미중앙시장은 한 달 평균 온누리 상품권만 1억4천만원 이상 유통되는 등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상인들은 "정부가 전통시장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펼친 정책 중에 온누리 상품권 발행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었다.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돼야 할 온누리 상품권이 귀금속이나 유명 브랜드 의류 등을 구입하는데 유통되면서 시장 상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구미시 일부 지역에 있는 상가 대부분은 출입문에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손님을 끌고 있다. 일반 상가들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되려면 50인 이상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한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직 상가 협의체가 없는 이들 지역 상가들은 부정 가맹점인 셈이다. 이들 부정 가맹점에서 유통되는 온누리 상품권 대부분은 불법 '깡'(추심)을 하거나 은밀한 뒷거래로 현금화된다. 심학봉 새누리당 국회의원(구미시갑)은 최근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미중앙시장상인회 이인호(59) 부회장은 "최근 한 벌에 30만~40만원에 이르는 유명 브랜드 의류 구입에 온누리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다"며 "상품권 가맹점 대상이 아닌 금은방'브랜드 의류매장 등에서 버젓이 가맹점 간판을 달고 영업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이사장은 시장 상인들의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처벌 요구에 대해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에 의해 부정 가맹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도 부정 가맹점에 대해 연간 400건 이상 권고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부정 가맹점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심학봉 의원은 "구미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계자, 지역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 상인회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면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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