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앞차가 횡단보도 행인 치자 뒤차도 타고 넘어

뺑소니 운전자 둘 영장

포항남부경찰서는 15일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로 고모(28'회사원) 씨와 박모(56'택시기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이달 8일 0시 50분쯤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몰고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로터리에서 섬안네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남구청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모(54) 씨를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 박 씨는 고 씨의 차량에 뒤이어 달리던 중 쓰러진 신 씨를 타 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남아있던 사이드미러 파편을 토대로 용의자 차량을 추정하고, 현장 주변 CCTV 자료를 조사해 이들을 범행 6일 만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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