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지급기에 두고 간 물품 "손대지 마세요"

"찾아주겠다" 보관해도 처벌…화장품세트 가져간 50대 입건

"현금지급기에 놓인 물건 손대지 마세요."

최근 현금지급기에 놓인 물건에 손댔다가 절도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견물생심(見物生心)에 몰래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찾아주겠다며 잠시 보관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15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현금지급기에 놓인 현금을 가져간 혐의로 A(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4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의 한 은행에 놓인 현금지급기 인출함에 있는 1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같은 날 현금지급기 위에 있던 여성 화장품 세트를 들고간 혐의로 B(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 50분쯤 수성구 달구벌대로의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시가 24만원짜리 여성 화장품 세트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2일에는 달서구 성지로의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통화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C(37) 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현금지급기에 놓인 현금 등에 손댔다가 절도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 경우 '금융기관'이라는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길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갔을 때 적용되는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처벌 강도가 센 절도죄를 적용하고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갑이나 물건을 찾아주려 잠시 보관하는 것도 절도죄 입건 대상이 된다. 만약 현금지급기에서 앞사람이 놓고 간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근처 벨이나 수화기로, 또는 은행직원에게 이를 알려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인출함 내의 현금이나 카드는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기계 안으로 들어가니 손을 대지 않는 게 현명한 처리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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