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차순환선내 롯데마트, 구청 사인 없인 불가능"

유통가 '칠성동 입점' 의구심

대구 북구청이 칠성동 롯데마트 입점 승인 당시 대구시와 주고받은 공문에는
대구 북구청이 칠성동 롯데마트 입점 승인 당시 대구시와 주고받은 공문에는 '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 및 SSM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자의 지역 기여도 향상 방안을 제출받아 재검토하라'고 시가 구청에 지시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법규상 대형마트 입점 막을 수 없었다'

4차순환선 내 대구 도심에 롯데마트가 입점(본지 10일자 1면, 12일자 1면)을 추진하자 관할구청인 북구청은 법적 하자가 없어 등록을 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한다. 작년 8월 북구청 담당 공무원은 "처음부터 대형마트는 절대 안 된다고 사업자 쪽에 수차례 강조했고 시에도 알렸다. 하지만 법적으로 막을 명분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대형마트 신규 점포 개설의 경우 인허가 사안이 아니고 전통시장과도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법에 저촉된 것이 없다는 것.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1km 이내(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침산동 롯데마트 입점 예정지는 칠성시장과 1.08㎞ 떨어져 있다.

하지만 유통가에선 행정당국의 'OK' 없이는 아무리 법적으로 요건을 갖췄더라도 입점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06년 '대형소매점의 지역 기여도 향상 및 신규 진입 억제 계획'을 세우고 4차순환선 내 도심에는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4차순환선 확정 이후 7개 점포의 대형마트가 도심 입점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순환선 내 대형마트 신규입점은 대구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롯데마트 침산동 입점은 어떻게 성사됐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고 했다.

현재 유통법상 매장면적 3천㎡ 이상인 경우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 있으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시 6개 업태(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종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로 등록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중구 남문시장 앞 대형마트의 경우 대구시 대형마트 억제 계획 이전에 등록이 결정됐는데도 시와 중구청의 사업 반려로 아직까지 입점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2010년 개점한 롯데율하쇼핑프라자점 내 롯데마트는 등록 과정에서 동구청이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마트' 상호 사용과 등록을 저지했다. 롯데는 당시 대형마트로 등록하기를 원했고 간판 역시 '롯데마트'로 내걸려 했으나 동구청의 반대로 롯데쇼핑프라자란 이름과 대형쇼핑몰로 등록했다.

서구 이마트 비산점 역시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마트트레이더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이곳은 신규출점이 아닌데도 상인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으며 관련 공무원이 좌천성 발령이 났을 정도다.

대구시 한 공무원은 "모르긴 몰라도 롯데마트 등록 후폭풍은 공무원이라면 자리를 내 놔야 할 만큼 거셀 텐데 부처 의견만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롯데마트 등록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윗선 지시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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