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경북 동해안 여객선 뱃길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해운조합 포항지부에서도 허위로 선박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한 운항관리사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선박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여객선 출항을 허가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한국해운조합 포항지부 울릉운항관리실 운항관리사 A(53)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실제 점검에는 나서지 않은 채 '여객선 운항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항~울릉과 강릉~울릉 등 울릉도에서 출항하는 모든 선박의 과적, 운항상태 등을 점검해 출항을 허가해주는 최종 안전 책임자이다. 그러나 A씨는 세월호 참사(4월 16일)가 발생한 이후인 5월쯤에도 안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여객선 안전사항을 중점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발견했으며,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 사안인 만큼 A씨를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A씨를 구속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준 기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 대가로 A씨가 금품을 받지 않았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포항~울릉 및 울릉~독도 여객선들의 과다 승선, 불법 결항 등 변칙 운항과 담합 영업 등의 논란 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감시의 눈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로 비정상적인 운항관리의 실체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사는 여객선이 출항하기 전, 선장의 정상적인 운항 가능 여부, 정원 초과, 과적, 엔진 상태, 날씨 등의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상한 점이 발견되거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관할 해양경찰서에 보고해 출항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부산에서도 14일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간부가 여객선 승객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출항을 허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부산지부 운항관리실장 B(51) 씨는 지난해부터 세월호 참사까지 300여 차례 가까이 선박 안전점검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하는 등 선박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뒤 여객선의 출항을 허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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