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15일 시내버스 기울기를 조절하는 균형유지 장치인 스태빌라이저(활대)를 고의로 제거한 뒤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버스업체 대표 김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체 정비소에서 시내버스 22대 중 9대의 스태빌라이저를 해체한 뒤 운행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비용 절감 및 정비시간 단축을 위해 이 부품을 무단 제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품의 무게가 30㎏에 달해 버스 연비 저하의 원인이 되는데다 3, 4년마다 개당 20여만원을 주고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량 앞바퀴 좌'우측의 현가장치를 연결하는 스태빌라이저는 커브길을 주행할 때 원심력으로 차체가 기울어지는 현상을 막고 차량의 평행을 유지하는 중요한 안전 부품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태빌라이저가 없으면 커브길에 차량이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승객의 안전은 무시한 채 그저 비용을 아낀다는 이유로 시내버스를 불법 개조한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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