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혁신도시 불법 현수막 난립 "이번엔 못 참아"

상습 분양광고 과태료 부과키로…이틀동안 철거 현수막 수십여점

김천혁신도시에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업체가 무차별로 내건 불법 분양현수막, 단속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저질러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현일 기자
김천혁신도시에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업체가 무차별로 내건 불법 분양현수막, 단속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저질러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현일 기자

이달 12, 13일 김천시내 곳곳에서는 김천혁신도시 내 오피스텔 분양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내거는 업체와 이를 단속하는 불법 현수막 철거반 사이의 숨바꼭질이 주말 내내 이어졌다.

김천시 불법 현수막 철거반은 담당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전부다. 이들은 휴일을 반납한 채 뛰어다녔지만 혁신도시 외곽에는 미처 철거하지 못한 불법 현수막이 상당수 걸려 있을 정도로 오피스텔 분양업체의 불법 현수막이 거리를 점령했다.

철거반이 거둬들인 불법 현수막은 이틀 동안에만 수십여 개에 이르렀다. 12일에는 김천시 담당공무원이 분양사무실을 찾아가 불법 현수막을 걸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분양업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김천뿐만 아니라 구미 등 인근 도시에도 무차별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주말을 틈타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는 이유는 주말을 맞아 차량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주민들을 상대로 광고 효과를 누리려는 업자들의 얌체 상혼 때문이다. 휴일과 주말에는 불법 현수막 단속이 느슨하다는 점도 노리고 있다.

현행법에는 불법 광고 현수막을 내걸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단속현장에서는 다르다. 생계를 위해 내건 불법 현수막에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정을 노려 오피스텔 분양업자가 대규모 불법 분양 현수막 내걸기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김천시는 무차별적으로 불법 분양 현수막을 내건 오피스텔 분양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주말에도 단속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요즘은 새벽에 대거 현수막을 거는 실정"이라며 "생계형 불법 현수막과 달리 분양사무실까지 찾아가 경고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차별 불법 현수막을 내건 업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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