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나. 무시했나?'
대구 북구청이 롯데마트 칠성점을 등록해 주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청은 롯데마트 예정지가 칠성시장과 1㎞ 이상 떨어져 있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대형마트 업태 등록을 해줬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롯데마트 칠성점 1㎞ 안에 전통시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터넷포털이 제공하는 인공위성 거리 측정에 따르면 롯데마트 칠성점에서 직선거리로 990m 지점에 번개시장이 있다. 칠성시장은 1.1㎞ 떨어져 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유통법(13의 3호)에 의하면 전통시장 1㎞ 이내에는 전통시장과의 합의 없이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들어설 수 없다.
지적 관련 공무원들은 "대형마트나 기타 관공서 대부분이 오차가 거의 없는 구글이나 네이버가 제공하는 인공위성 측량 거리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유통법에 따르면 구 경계를 넘은 다른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도 대형마트 입점 시 고려 대상이다. 또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할 때 해당 자치단체장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번개시장은 이미 2011년 5월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됐다. 구청이 법적 하자가 없다고 대형마트 등록을 해 주기 전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폈더라면 롯데마트 입점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
번개시장은 새벽에 장이 섰다 금방 문을 닫아버려 도깨비 시장이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현재 방앗간과 구제 의류, 각종 채소와 청과물 점포가 촘촘히 들어서 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번개시장과의 거리가 예정지로부터 2㎞가 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16일 롯데마트 칠성점 입점을 반대하며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이날 성명서에서 북구청은 대형마트 승인 등 롯데마트 칠성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롯데마트의 편법 입점 추진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한 포털이 제공하는 인공위성 거리 측정에 의하면 롯데마트 칠성점 예정지와 중구 번개시장과의 거리는 990m, 칠성시장과는 1.1㎞로 돼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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