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 닫은 '세월호 국회' 다시 열린다

조사위 여견 여야 합의 실패…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한 계류 법안 통과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낸다. 이날이 지난달 소집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어서 여야 공동으로 소집요구서를 제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21일 개회돼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간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16일 '세월호 특별법'의 회기 내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세월호참사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4자 회담'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의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국회의원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양당 대표들은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종 타결을 위해서 조속히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전해철 국회의원도 "충분히 논의했지만 오늘 발표하기 위한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간사끼리 만나 최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정략적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권을 조사위에 주자고 맞서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두고도 새누리당은 3부요인(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유가족의 추천으로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의 추천을 받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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