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발찌를 끊거나 발찌를 찬 채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늘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 13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나흘 만에 전자발찌와 교신하는 휴대용 추적 장치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목포에서 붙잡혔다. 3월에는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 또, 서울과 경기 파주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 도둑질을 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전과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범으로 제한해 2008년부터 시행한 전자발찌 부착은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강도범에까지 확대됐다. 인권침해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전자발찌 부착으로 같은 범죄 재범률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2년 4년 동안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2.3%로 제도 시행 전 4년 동안의 14.8%에 비해 6분의 1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쉽게 끊을 수 있고, 차고 있어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1천885명으로 2008년 151명에 비해 12.5배나 늘었다. 또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2009년 591명에서 지난해 2천555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대상 범위가 넓어진 탓이다. 반면 이들을 관리하는 법무부 직원은 119명으로 직원 한 명이 대상자 16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야 하는 구조다. 더구나 발찌를 끊고 도망을 가면 경찰 등에 의뢰해 다시 붙잡을 때까지 속수무책이다.
끊을 수 없는 전자발찌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관리감독 인원이라도 크게 늘려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추적과 행동 분석도 병행해야 한다. 시스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가 위치 추적을 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개별 면담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고발하는 형태다. 업무과다와 인력부족, 인권침해 문제가 있겠지만, 경찰에서도 이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의 목적은 재범 예방이지, 검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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