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쌀시장 개방 미루면 의무수입량 2배…日처럼 350% 타결땐 해볼만

현재 의무수입량 40만t…전체 쌀생산량의 9.7%, 수급안정 위해 시장 개방

대한민국이 쌀 시장의 빗장을 열었다. 정부가 시장 개방을 골자로 발표한 쌀 관세화 정책은 그동안 20년을 끌어온 문제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세계 각국은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 즉 농산물 수입에 대한 장벽을 없애도록 했다. 하지만 특정 국가의 식량안보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쌀 관세화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시장 왜 열었나?

정부는 1995년과 2004년, 두 차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개방에 대한 유예를 신청했고, 유예하는 대가로 해마다 2%씩 수입량을 늘리는 일종의 페널티를 받아왔다.

1994년 이후 20년 동안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했지만, 의무수입물량은 매년 늘어났다. 그 결과 올해 쌀 의무수입물량은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 423만t의 9.7%에 해당하는 40만8천700t까지 불어났다. 20년간 숙제를 미뤄온 대가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다.

다시 쌀 시장 개방을 미루면, 수입량이 두 배나 늘어나 80만t에 이른다. 국내 쌀 수급 안정성이 위험해진다는 정부 판단이었고 결국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처럼 쌀 개방을 미뤄온 필리핀은 2012년부터 2년간 WTO와 협상을 벌인 끝에 2017년까지 쌀 개방을 유예했다. 하지만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연간 35만t에서 80만5천t으로 2.3배 늘리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같은 조건으로 쌀 개방을 연기한다면 의무수입물량은 국내 쌀 생산량의 약 22%에 달하는 94만t에 육박하게 된다.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렸다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는 데에는 정부와 여야, 농업계 모두 이견이 없다.

◆적정 관세율과 관세화 실현 후 시장 향방은?

관세화 도입 후 쌀 수입량이 급증, 국내 쌀 산업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가장 크게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산보다 외국산 쌀값이 높아져 의무수입물량 외 수입량 증가는 많지 않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외국산 대비 국산 쌀값은 10년 전 3.9~5.2배였으나 지난해 두 배 수준으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쌀 개방 이후 붙게 되는 관세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며 한 발 뺐다. 관세율은 그만큼 파급효과가 큰 민감한 대목이다.

정부는 가능한 한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최대치의 관세율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통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기인 1980년대 후반 국내'외 가격차를 토대로 계산한 관세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개도국 간 최소감축률인 10%를 차감한 수준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9월 말 WTO에 최종 관세율을 통보하면서 국민에게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쌀 추가 수입 가능성은 관세 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높은 관세율 확보는 정부의 최대 과제이다.

일본의 경우 관세화 시 관세율로 종량세(341엔/㎏)를 선택했고, 이를 최근 국제 쌀값을 기준으로 종가세로 평가하면 300~400% 수준이다. 일본의 국내 쌀값은 우리나라 쌀값의 약 2배이나, 의무수입물량 외 관세를 통한 수입물량은 연 500t 미만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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