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훈련부지로 편입될 예정인 자신의 땅값을 높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을 한 땅 주인과 거액을 받은 감정평가사 등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17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A(52'농업) 씨를 배임수재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감정평가사 B(51) 씨를 같은 혐의로, 땅 주인 C(52'자영업) 씨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23일쯤 땅 주인 C씨로부터 국방부 훈련부지에 포함된 자신의 토지와 지상물을 70억~80억원 정도로 높게 평가하고 다른 감정평가법인에도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다.
C씨는 청탁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결과가 10억원대에 불과하자 A씨와 B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단순히 감정평가 사례금으로 받은 2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해 이들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횡령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재수사해 이면에 감춰진 배임수재 사실을 밝혀냈다. 범죄수익 추징을 위해 A씨의 토지 등에 대해 범죄수익 보전청구를 해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B씨는 이전에도 허위감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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