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전교조 전임자 4명 학교로

70명 중 31명은 미복귀 21일 넘으면 징계 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전임자들이 절반 가까이 학교 현장에 복귀한다. 대구지부는 전임자 3명 모두 복귀하고, 경북지부는 전임자 3명 가운데 1명만 복귀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17일 서울 서대문 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21일까지 전임자 70명 중 김정훈 위원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 31명만 남은 채 나머지는 학교로 돌아간다고 선언했다. 전임자 72명 중 최근 충북과 제주에서 1명이 학교로 돌아갔고 이날까지 70명이 전임을 맡아왔다.

전교조 측은 "교육부와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임자들의 대량 해직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의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교육부는 3일까지 법외 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가 현장에 복귀하도록 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상당수 시'도교육감이 18, 19일 복직 시한을 통보함에 따라 21일로 그 시한을 연기했다.

전교조의 이번 조치는 이미 밝혔던 '전임자 전원 미복귀'라는 원칙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민주 진보 교육 시대를 막는 걸림돌로 선전'왜곡되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교조가 이날 전임자 일부만 학교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김 위원장 등 본부 인력 10명, 전국 지부 인력 21명 등 모두 31명이 21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는다.

경북지부는 전임자 3명 가운데 정책실장만 학교로 돌아가고 지부장, 사무처장은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대구지부는 지부 집행위원회에서 현장 중심 체제로 조직을 재편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일단 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전임자 3명 모두 복귀하기로 했다. 대구지부 관계자는 "도 단위 지부와 다르게 퇴근 이후 사무실에 출입하기 어렵지 않고, 별도의 상근 인력도 있어 조직과 사무실을 유지'운영하는 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가 전임자 복귀 문제에 대해 입장을 선회했음에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가 21일까지 복직하지 않는 전임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권 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한 바 있어 경북지부 2명을 포함해 복직하지 않기로 한 31명의 전임자가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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