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롯데마트 칠성점 등록을 해주면서 상권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대규모 점포 개설시 하도록 돼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열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실련이 북구청에 롯데마트가 들어서는 SPH쇼핑센터와 관련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및 북구청의 보완 요청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북구청은 상권영향평가서는 신청서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8조(2013년 7월 23일 시행)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지역이나 준(이에 상응하는) 지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개설하려는 자는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북구청은 사업자로부터 지역협력계획서만 접수했을 뿐 상권영향평가서는 받지도 않았다.
업태등록 시점도 의혹을 사고 있다. 북구청은 사업자 쪽에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서 보완 공문을 보내면서 기한을 작년 8월 14로 정했다. 하지만 정작 등록은 보완 공문 완료시점보다 하루 앞선 13일에 이뤄졌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구 조례로 대규모 점포개설시 하도록 돼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열지도 않았다.
북구청은 "마트 업태등록 당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인정했다.
대구시는 "주변 시장과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최소 몇 달이 기본적으로 소요된다"며 "북구청은 대구시에 알리지도 않은 채 대형마트 등록을 날치기로 해 줬다"고 했다.
실제 중구 남문시장 앞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대형마트도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무산됐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북구청과 시행사가 의도적으로 규정된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대형마트 등록 시기를 조율하는 등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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