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참기름이 가짜이거나 식품의 필수 기재 사항조차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일반음식점 20개 업소에서 사용 중인 참기름을 수거해 참기름의 진위 여부(리놀렌산 함량)에 대한 시험검사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참기름 20개 중 3개 제품(15.0%)은 리놀렌산 함량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순수한 참기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리놀레산 함량 기준인 0.5% 이하를 지키지 않은 제조판매업체는'제일농산'(3.3%), '대구기름집'(2.0%), '까치농산'(0.6%) 등 3개 업체였다. 4개 제품(20.0%)은 식품의 유형'유통기한'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씨참기름' '대구기름집'은 미표시 제품을 유통했고, '금성유통'은 가짜 참기름을 제조해 판매'유통했다. 나머지 한 업체는 확인 불가였다.
참기름의 주원료인 참깨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 결과 수입산이 7개로 가장 많았고 미표시 제품도 4개 있었다. 참기름 20개 중 11개 제품(55.0%)은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외에 중국산 5개(25.0%), 기타 국가 3개(15.0%), 국내산은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서 참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한식, 분식, 일식 업종 중 50개 업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반찬이나 고객 식탁에 참기름 용도로 사용 또는 제공되는 식용기름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참기름을 사용하는 업소는 29개(58.0%)에 불과했고, 나머지 21개(42.0%) 업소는 향미유 또는 참기름에 일반식용유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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