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여야의 이견 차로 끝내 무산됐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가장 극심한 부분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문제다. 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7월 임시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풀기로 했다. 7월 임시회는 21일 개회해 내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 열린다.
◆사법체계 무너지나?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다.
여당은 "수사권 부여가 국가 근본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완강하게 반대하는 반면, 야당은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이를 매듭짓기 위해 여야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입법 TF(태스크포스)'는 단일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지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수사권 부여 여부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별도 회동까지 하며 TF 여야 간사에게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다'허사'였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자격이나 절차를 규정한 헌법이나 법률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원회에) 수사권을 주게 되면 진상을 발견하려는 조사위원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된다"면서 "수사는 국민의 또 다른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정'중립한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TF 여당 간사인 홍일표 국회의원은 "민간조사위원회에 공권력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조사위 외부에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검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수사가 필요할 경우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와 병행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거나 검찰총장이 임명한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에게 맡기면 된다는 얘기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위원회 산하에 수사권을 가진 검사, 혹은 특별사법검찰을 배치해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위원회 내에 특수사법경찰관을 두는 방식으로 사법체계가 흔들리는 부작용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청래 국회의원은 "실질적인 조사권이 부여된 위원회가 아니면 기존에 그랬던 것처럼 진실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조사의 권한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TF 소속인 박범계 국회의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영장 발부 조건 등을 준수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위에 있다면 '원스톱'으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유가족이 주장하는 수사권에다 기소권까지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으로 뜻을 모았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기소권 부여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협상을 위한 한발 양보라는 입장이다.
◆조사 위원 구성도 문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과 유가족 추천으로만 지명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유가족 추천뿐 아니라 여야도 각각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은 여야가 각각 4명, 유가족이 8명을 추천하자는 안을 내놨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돼야 한다. 과거의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도 대부분 3부 요인 추천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지금 유가족들의 주장은 여야가 4명씩 하고,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위원 8명으로 해서 5대 5로 맞추자는 것인데, 좀 과도하다 싶어 우리는 여야 6명씩과 유가족 추천 3명으로 절충안을 냈다"면서 "과반으로 의견을 내서 위원회를 운영하면 되는데 새누리당이 3분의 2 의결로 하자는 전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이 추천한 6명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다"며 "그래서 여당 5, 야당 5, 유가족 추천 5의 '5:5:5'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숫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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