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쯤 대구 서구 비산동 북부정류장 앞 서대구로. 차로 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들이 눈에 들어왔다. 멈춤 신호에 정지하는 차 사이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큰 차체를 앞세워 끼어들기에 나섰다. 차 한 대가 끼어들자 뒤차 3~5대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옆 차로에 다소 여유 있자 또다시 끼어들기가 이뤄졌다. 좁은 틈에 차 머리부터 들이댄 차들 때문에 차로 위 풍경은 엉망진창이었다. 끼어들기는 주행 중에도 그치지 않았고, 이 여파로 차들은 멈칫멈칫하느라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황동모(59) 씨는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는 차들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위협을 받는다"며 "차들의 꼬리 물기 때문에 경음기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뒤엉킨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차들의 머리밀기 등으로 각종 시비와 사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런 끼어들기와 꼬리 물기가 최근 사고로 이어져 부상자를 낳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20분쯤 중구 국채보상로 서성로네거리에서 동산네거리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156번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 4명이 넘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기사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정거했다고 주장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끼어들기는 했지만, 버스가 교차로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맞서는 상태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건수를 보면 끼어들기와 꼬리 물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의 끼어들기와 꼬리 물기 위반 건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끼어들기는 2009년 1천962건에서 지난해 3만5천680건으로 18배나 급증했다. 꼬리 물기는 같은 기간 2천55건에서 6천63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그전까지 경찰관이 일일이 차를 세워 확인하던 범칙금 고지서 발부 방식이 캠코더로 위반 여부를 따지고 처벌도 강화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경찰이 직접 적발하면 범칙금(3만~5만원) 스티커를 발부하지만, 캠코더에 찍히면 과태료(4만~6만원) 납부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된다.
박기영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담당은 "도로 위의 질서를 해치는 얌체운전을 바로잡고자 지난해부터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끼어들기 및 꼬리 물기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캠코더 단속은 물론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해 교통법규를 지키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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