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1일 40대 건설회사 대표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후 현금 5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신모(46) 씨 등 일당 3명을 붙잡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신 씨는 애초에 5년간 동거하다 최근 헤어진 A씨를 납치해 동거하는 동안 사용된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몇 차례 납치를 시도했지만 혼자 힘으로 벅차다는 것을 안 신 씨는 이달 초쯤 한 인터넷사이트에 '도와주세요'란 글을 올렸다.
신 씨는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46), 한모(38) 씨를 만나 "일이 잘 되면 사례금 2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 범행을 계획했다. 이달 초부터 10일까지 수차례 A씨를 납치하기 위해 미행을 시도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A씨의 경계심 때문에 쉽지 않았다.
이후 신씨 등은 계획을 바꿨다. A씨 대신 그녀와 자주 만나는 건설회사 대표 B(42) 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기로 한 것이다. B씨를 미행해 오던 일당은 15일 오전 9시쯤 출근하려고 승용차에 타는 B씨를 흉기로 위협, 청테이프로 입을 막은 후 납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가 발로 뒷창문을 깨뜨리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B씨가 갖고 있던 금목걸이, 금팔찌, 스마트폰과 차량에 보관 중이던 현금 5천만원 등을 빼앗은 뒤 구미공단 외곽 한 저수지 앞에 B씨와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각 수사에 착수해 범행 3일 만에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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