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선거 출마자에 돈받은 동장 중징계

대구 북구 한 주민센터 A(5급) 동장이 허위 근무 및 지방선거 출마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로 대구시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과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대구 북구청과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동장은 올 3월 대구 시의원 출마 예정자 B(55) 씨로부터 찬조금 20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동장은 주민센터 찬조금으로 들어온 돈을 센터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조사한 북구청 감사실은 A동장이 몇 차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허위 보고를 해 근무수당을 챙긴 사실도 밝혀냈다.

이 같은 비위 혐의를 포착한 북구청은 6월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A동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이달 10일 A동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북구청은 이와는 별도로 A동장을 1년간 대기발령했다.

방광현 북구청 감사실장은 "A동장이 근무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난 만큼 인사위원회에 징계 조치를 요청해 처분이 내려졌다. 북구청 차원에서 간부공무원으로서 품행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들어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며 "금품을 받아 사용한 부분은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선관위는 A동장에게 돈을 건넨 B씨를 불법 기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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