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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5대 쟁점…①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 주나, 안주나

세월호 특별법이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느냐 여부다. 유족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 독립적인 권한과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여기서 수사권은 동행명령권, 청문회 실시권, 사법경찰관에 준하는 조사관 임명권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에 대해선 찬성이지만 기소권에 대해선 국회 또는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검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둘 다 반대다.

유족들은 또 활동기간을 2년으로 두되 필요에 따라 1년 연장해 최대 3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기본적 활동기간 1년에 연장 1년을, 새누리당은 6개월에 3개월 연장을 제시하고 있다.

진상조사위 구성도 난제다. 유가족대책위는 국회 추천 8명, 피해자단체 추천 8명 등 16명을 요구했다. 피해자단체에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추천 12명, 피해자 추천 3명 등 15명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10명, 국회 추천 6명, 유족 또는 유가족 대표 4명 등 20명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를 둘 것인가도 쟁점 중 하나다. 유족은 진실규명, 안전사회, 치유 및 기억 등 영역별로 전문적인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소위원회만을 두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재발방지 대책의 시행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논의되고 있다. 유족은 관련 기관이 이행상황을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징계에 대한 말이 없고, 새누리당은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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