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납부 해지 가까운 은행서 하세요"

최근 휴대전화를 새로 장만한 직장인 이정훈 씨는 직장 부근에 있는 시중은행을 방문했다. 휴대요금 자동납부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은행 창구직원은 "같은 업체의 이름을 은행 전산에서 조회할 수 없다. 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해지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 이 씨는 통신사에 자동납부 해지를 신청하고 나서야 해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진다.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특정업체의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해지가 가능해진다.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에서도 모든 종류의 자동납부 조회와 해지를 할 수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동납부에 대한 동의 철회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때 즉시 처리가 가능해진다.

자동납부 해지를 위해서는 이용업체 등에 직접 연락하거나 거래은행에 방문해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소비자가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번거럽게 해당 서비스업체에 직접 요청을 해왔다. 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도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해지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냇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해지도 대구은행을 비롯해 국민'신한'농협 등 일부 은행에서만 가능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가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어느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특정업체 또는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용업체가 대행업체를 이용해 자동납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1,2일이 소요될 수 있다. 또 현재 인터넷뱅킹에서 자동납부 해지가 제한적인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도 8월부터 은행별 개발을 독려해 올 하반기 중 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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