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를 새로 장만한 직장인 이정훈 씨는 직장 부근에 있는 시중은행을 방문했다. 휴대요금 자동납부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은행 창구직원은 "같은 업체의 이름을 은행 전산에서 조회할 수 없다. 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해지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 이 씨는 통신사에 자동납부 해지를 신청하고 나서야 해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진다.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특정업체의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해지가 가능해진다.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에서도 모든 종류의 자동납부 조회와 해지를 할 수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동납부에 대한 동의 철회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때 즉시 처리가 가능해진다.
자동납부 해지를 위해서는 이용업체 등에 직접 연락하거나 거래은행에 방문해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소비자가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번거럽게 해당 서비스업체에 직접 요청을 해왔다. 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도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해지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냇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해지도 대구은행을 비롯해 국민'신한'농협 등 일부 은행에서만 가능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가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어느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특정업체 또는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용업체가 대행업체를 이용해 자동납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1,2일이 소요될 수 있다. 또 현재 인터넷뱅킹에서 자동납부 해지가 제한적인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도 8월부터 은행별 개발을 독려해 올 하반기 중 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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