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대표회장 고소·시공사 선정…아파트 관리 '곪은 갈등'

◇동구 신암동 동대표회장 고소 "공개입찰 피해 쪼개기 계약"

아파트 관리를 두고 주민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현재 동대표들이 전 동대표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거나, 일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와 관리자가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주민 간 불신이 쌓이고 있다.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아파트 동대표들은 지난달 10일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동대표회장인 B(77) 씨가 배관 공사의 공개입찰을 피하고자 계약을 여러 개로 나눠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주었다고 동대표들은 주장했다.

동대표들에 따르면 B씨가 동대표회장으로 있던 지난해 3월 오수관로 교체 공사를 4건의 계약으로 나눠 대금을 지급했다. 그달 6일에 107동(공사 금액 130만원), 9일에 102동(60만원)과 111동(60만원), 11일에 108동(60만원) 등으로 계약을 구분했고, 공사비 지급은 같은 달 15일에 한꺼번에 했다. 동대표들은 B씨가 공개입찰 기준(200만원 이상)을 피하려 일명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고 있다.

동대표들이 고소까지 한 것은 B씨의 전과 때문이다. B씨는 2011년 11월 오수관로 교체 공사 계약(3건)을 하면서 뒷돈을 받아 올해 초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B(77) 씨는 "공사계약과 회계처리에 대해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올해 초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벌금과 추징금을 물었다"며 "끝난 일을 들춰내며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 고소한 내용 중에 허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다"고 했다.

◇북구 태전동 시공사 선정 논란 "난방공사 특정업체 몰아주기"

북구 태전동의 한 아파트에선 난방 공사 업체 선정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특정 업체에 시공권을 주려 입찰 제한 조건을 까다롭게 잡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올해 5월 14일 기존 중앙난방시설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려 시공사 최저가 입찰 공고를 했다. 제한입찰 조건은 ▷자본금 5억원 이상 ▷지난해 단일 공사 1천 가구 1개 단지 이상 또는 500가구 2개 단지 이상 실적 ▷최근 5년간 누적 실적 2천 가구 이상 등이다. 결국, 7억4천500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됐다.

한 주민은 "시공사 선정에 관심을 뒀던 업체가 몇 군데 있었으나 까다로운 입찰 조건을 맞추지 못해 입찰을 포기해야 했다"며 "관리비가 늘 것이 뻔한 데도 다른 업체보다 비싼 시공을 그대로 추진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는 주택법이 규정한 입찰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양질의 공사를 위해 실적이나 자본금 등 입찰 조건을 내걸 수 있다"며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불량 시공을 하는 업체가 나올 수 있어서 엄격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아파트 입찰에 대한 규제나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북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주택관리법이 입찰의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파트가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조건을 내걸더라도 제재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기락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입찰 조건을 내걸 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비리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주민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