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고소장 제출 40대 징역 8월 선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23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무고 범행은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건물 임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패소한 뒤 앙심을 품고 수차례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했다가 공갈죄로 고소당하자 "허위 진술을 해 위증했으니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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