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회사원 김성호(34) 씨는 여행기간 내내 입이 즐거웠다. 자신이 좋아하는 맥주를 나라와 도시별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에 갇혀 있는 국내 맥주시장과 달리 유럽은 중소규모의 맥주생산 업체들이 저마다 개성 있는 맥주를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었다"며 부러움을 표시했다.
이달 22일 국회에서 '맥주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두 개 대기업이 국내시장의 96%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국산 맥주의 맛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수입 맥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맥주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공하고 있는 맥주의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특히 주류에 대한 고율(72%)의 종가세(소매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매기는 방식) 체계가 중소규모의 맥주제조업체가 맥주시장에 진입하거나 성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하우스맥주는 계속 하우스맥주로, 중소기업은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 독과점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중소규모 맥주 제조사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현행 72%의 세율을 생산규모에 따라 최대 5%까지 인하해야 한다"며 "독일과 미국처럼 일반 세액과 중소맥주 제조사의 세액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중소 맥주제조자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대규모 주류회사에는 15.3%와 9.9%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중소규모 맥주생산업체를 상대로는 최대 5.96%와 5.5%의 주세를 매기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대기업의 독과점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미국 맥주시장은 1984년 이후 하우스맥주와 중소규모 업체의 맥주가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홍의락 의원은 "2, 3개의 대기업들이 맥주시장을 독과점해 온 결과 현실에 안주한 대기업 국산 맥주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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