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구미시 선산읍 교리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3일 구미시가 상정한 '선산읍 교리 2지구 공동주택 매입 주선 의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내용은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의 분양계약률이 70%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아파트 용도로 100가구를 매입하고 관계기관'기업'일반분양자에 매입을 주선한다'는 것이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6대 구미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처리가 보류돼 왔다. 당시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의회와 협약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승인 절차를 무시했다"며 반발해 처리가 유보됐다.
23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안건을 놓고 서로 논란을 벌였으며, 정회 후 전체 의원 간담회 자리에 남유진 시장이 참석해 협약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못한 점을 사과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08년에 시작된 선산 교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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