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미납 문제를 놓고 대구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 간에 빚어졌던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24일 "서울시가 2012년부터 출연하지 않고 있는 648억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한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의 조정신청(1월 제기)을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0일 이내에 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시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제소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된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으로 일반재원 용도인 상생발전기금 미수령액 137억원을 받을 수 있어 일자리 및 복지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 지자체에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도록 마련한 것으로 2010년부터 수도권 시'도에서 지방소비세 35%(10년간 매년 3천억원 이상)를 출연하기로 시'도가 합의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서울시가 '수도권 시'도의 출연금 총 규모는 지방소비세의 35%가 아닌 연간 총액(수도권 합산) 규모 3천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출연금 중 일부인 648억원을 내지 않고 있어 비수도권 지자체와 갈등을 빚어 왔다. 서울시는 2010년, 2011년에는 규정대로 납부했지만, 2012년에는 지방소비세의 35%인 1천644억원 중 1천319억원만 출연했고, 지난해에도 내야 할 1천740억원 중 1천417억원만 냈다.
대구시 정풍영 예산담당관은 "이번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대구시의 역할이 컸다"며 "중앙 부처에 발품을 팔며 비수도권 지자체의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고 상생기금 도입 취지와 대응 논리를 만드는 등 13개 지자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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