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ING생명엔 '기관 주의'와 함께 과징금 4천9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생명보험사에도 영향을 끼쳐 최대 5천억원에 이르는 자살보험금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은 기존 미지급 자살보험금 560억원(428건)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 자살한 가입자의 보험금 560억원(2003~2010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 6월 경징계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는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이후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약관을 갖춘 상품이 많았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이 앞으로 지급해야할 보험금(현 미지급금 2천179억원) 규모는 4천억원에서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보사에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보내고, 과징금 부과를 위해 특별 검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생명보험업계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재해사망특약과 관련해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며 재해 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재해 사망보험금이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두세 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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