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만 화급한 게 아니다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다른 법안의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률안 입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세월호특별법이 우선 통과되지 않을 경우 김영란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경제회생 관련 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의 발목을 잡겠다는 선언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통과를 주장하는 세월호특별법이란 것이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 담은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른 법안 처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의회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폭거이자 나만이 옳다는 아집이다. 그렇게 할 거라면 협상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의회라는 기구 또한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세월호특별법 제정 협상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초법적인 발상으로 일관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자는 것은 새누리당의 반박이 아니라도 사법체계 교란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다. 자신들의 주장이 통하지 않자 새누리당이 제시한 특검의 수용 쪽으로 돌아섰지만 이번에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다. 현행 특별검사 임명법상 특검 추천기관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로 되어 있다. 야당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특검추천권이란 얘기다. 이런 사실은 결국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바로 새정치연합의 무리한 요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정치연합이 자신들의 세월호특별법을 내세워 국회 의사일정을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은 그렇게 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 의사당 폭력방지와 날치기 차단이 그 목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김영란법, 정부조직개편안, 각종 경제회생 법안은 세월호특별법 못지않게 시급한 통과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1 야당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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