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해외명품 상표를 부착한 속칭 '짝퉁 명품'을 만들어 유통해온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과 특허청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짝퉁 명품을 만들거나 유통한 혐의로 짝퉁 명품 공급업자 A(45) 씨와 제조업자 B(59)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유통업자 C(48)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가짜 명품 핸드백 등 2천700여 점(정품 시가 19억3천여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5천300여만원을 추징했다.
대구 최대 짝퉁 명품 공급업자 중 한 명인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명품을 판매한 데 이어 1천300점(시가 11억7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짝퉁 제조업자 B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상가 지하에 상호가 없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짜 상표를 붙인 핸드백 등을 만들어 A씨 등에게 공급했다가 적발됐다. 유통업자 C씨는 가짜 명품 가방 29점(시가 6천600만원 상당)을 보관하는 등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짝퉁 명품 2천5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택가 건물 지하 공장에서 가짜 명품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택배로 물건을 옮기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피해왔으며 거래 대금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단속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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