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대 1순위 총장후보 단독 추천 '유보'

"규정 위반" 서류 제출 안해

경북대학교 본부가 29일 총장 재선거를 결정하면서 총장 후보 1순위자에 대한 교육부 단독 추천(본지 28일 자 1면 보도)을 유보했다.

본부는 당초 1순위자 추천 서류만 교육부에 내기로 했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상 1, 2순위자 추천 서류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지만 2순위자가 지난달 26일 치러진 총장 선거 절차상 규정 위반을 근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2항엔 "대학(본부)이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북대 현 총장 임기만료일은 8월 31일로, 7월 31일까지 1'2순위자 추천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본부 측은 "추천 서류를 내지 않은 2순위자의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대신 받아 교육부에 함께 전달하기로 했다가 29일 학장회의에서 유보했다"며 "미제출 사유서를 낸다 하더라도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규정은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본부는 이날 학장회의에서 재선거를 전격 결정하면서 1순위 후보자의 교육부 추천을 보류했다. 재선거를 결정한 마당에 후보자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본부 측은 "이 때문에 재선거 결정 이유를 문서로 제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사상 초유의 재선거 결정으로 하루하루 상황이 바뀌는 측면이 있다.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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