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직원 월급으로 지역의 한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 조합장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들의 급여 중 일부를 동의 없이 빼내 모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기탁했다'는 고발장이 이달 초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직원 200여 명이 6년 동안 강제로 매년 10만원씩 정치자금을 맡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발인은 이렇게 모인 기탁금이 연간 2천만원씩 모두 1억4천만원에 달하며, 모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기탁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장에서 밝힌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기탁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수성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6년간 강제로 기탁을 했다면 내부에서 벌써 불만이 들끓었을 텐데 이제야 고발한 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발인을 조사해 기탁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과 어떤 관계인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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