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전체위원회의를 개최,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상주시장 선거 당선무효소청'과 '경주시장 선거 선거무효소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북선관위는 이날 '상주시장 선거에서 당선인(피소청인)이 당내 경선에 참여해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았지만, 당내 경선 뒤에 후보 내정자의 자격 상실 및 탈당, 정당의 당내 경선 무효 통보의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당선인(피소청인)의 상주시장 선거 입후보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및 개표 참관인 수 부족 등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경주시장 선거 선거무효소청'에 대해서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소청 제기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다.
한편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북지역에서 제기된 3건의 소청 중 하나인 청도군수 선거의 당선무효소청은 소청인이 이달 10일 소청을 취하함에 따라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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