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 및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며 모두 1만2천441명에게 625억원을 배상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의 67%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2만2천여명의 분쟁조정 신청자 가운데 1만2천441명의 손을 들어줬으며, 개인별 배상비율(평균 22.9%)은 최저 15%에서 최고 50%다.
이번 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분쟁조정안 수락 후에도 동양그룹의 사기발행 등에 대해서는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배상비율이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채권자들은 불완전판매여부와 별도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전체 투자금의 55%는 출자전환한 주식으로 받고 45%는 10년간 현금으로 나눠 받는다.
하지만 10년에 걸쳐 받는 현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투자금액의 37%, 출자전환 주식의 시장가치는 투자금의 1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 회사채 투자자들은 총 투자금의 54%를 회사에서 돌려받고 나머지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상금(손해액의 15∼50%인 690만∼2천300만원)으로 보충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에 따른 계열사별 보상비율은 동양시멘트가 83%로 가장 높다. 1억원을 투자했다면 8천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수율은 각각 66%와 44.9%(이상 불완전판매 평균배상비율 적용)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신청건 가운데 이번 분쟁조정위에 상정되지 않은 건(2천589건)과 올해 2월 이후 접수된 사안은 신속히 조사해 이번 분쟁조정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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