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감금 폭행하고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횡령(본지 1일 자 1면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미 SOL복지재단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시설에 입소했다가 숨진 장애인의 사망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국고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월 S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지내다 병원에서 치료 도중 숨진 1급 시각장애인 J(32) 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J씨는 지난해 3월부터 시설에서 지내다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J씨에게 설탕물만 먹인 가혹행위 때문에 숨졌는데도 단순 병사로 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미경실련 측은 "최근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가혹행위로 J씨가 숨졌다는 사실을 제보받고 환자의 입원 당시 상태와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 확인하려 했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수사당국이 철저히 사망 원인을 가려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복지법인 측은 "J씨는 입소 전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스스로 식사를 거부해 건강이 악화됐다.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일단 단순 병사로 확인됐다. 의혹은 있지만 기소해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혐의가 없었다"고 했다.
SOL복지재단의 국고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지 7년 동안 4차례나 국고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
1997년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이 재단은 국고 지원을 받아 이듬해 1월 정원 41명 규모의 장애아 전담 시범시설인 E장애인어린이집을 개원했다. 2004년에도 국고 지원을 받아 정원 110명, 직원 24명 규모로 증설했다.
2007년에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자로 선정돼 이듬해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일대 5천169㎡ 부지에 3층 건물로 H노인복지타운을 개원했다. 심지어 H노인복지타운이 개원도 하기 전에 인근에 장애인 생활시설을 건립하도록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불'탈법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사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진에 6촌 이내 관계자가 20% 이상 등록돼 있으면 신청 자격이 없다. 해당 재단 이사진은 7명으로 지난해까지 대표와 남편이 모두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복지법인은 지난해 1월 남편이 2008년 6월 사임한 것으로 소급 등기했다.
그러나 구미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두 묵인했다는 것이다. 또 이 재단에 유리하도록 국고 보조 사업자 신청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회가 즉각 선정 경위와 선정기준의 타당성, 특혜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구미시는 감사원에 이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 사용 실태, 기부금 모금과 사용실태, 차입금 적법 절차이행과 상환실태, 공금횡령과 뇌물제공 여부, 재단운영실태 등에 대해 감사청구를 했다.
구미시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부실 운영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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