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아가 그 가족들이 받는 금품과 향응도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을 획기적인 이 법안에 공감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그러나 공직자나 정치인들에게는 입맛이 쓴 법안이다. 그동안 뇌물을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며 교묘하게 처벌을 피해갔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못된 관행에 재갈이 물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좋은 시절 다 날아갈 판인데 '김영란법'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온갖 핑계에다 물타기 작전까지 구사하며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동안 서울시와 경북도 등 지자체가 '김영란법'에 버금가거나 이 법안의 취지에 앞서가는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내놓은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서울시는 어제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그리고 이해충돌의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공무원이 단돈 1천 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더라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 혁신책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공공기관으로는 사실상 가장 먼저 '김영란법' 보다 더 강화된 혁신대책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경상북도는 '고무줄' 잣대라는 비난을 받아온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세분화'명문화했다. 금품 수수가 확인되면 100만 원 미만이라도 감봉 조치를 받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해임한다는 것이다. 1천 원이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철도와 해운업계 비리 그리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 비리로 여야 의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 대상에 올랐고, 지자체가 앞서 '김영란법' 시행에 나서며 국민 여망에 부응하고 있는 판국이다. 국회는 이제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김영란법' 연기 핑계를 어디서 찾으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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