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90%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는데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률소비자연맹이 고발한 국회의원의 저작권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회의원의 불법을 눈감아주는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한국신문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70명이 상습적으로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언론사 기사를 무단게재했는데도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온라인 뉴스 유통 생태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국회와 검찰 두 권력기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당연하다.
검찰은 국회의원들의 온라인 뉴스 불법 게재 행위가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들이 디지털뉴스를 사용하면서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허락을 받았는가, 아니면 기사 제목만 싣고 그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하는 딥 링크 방식이라도 지켰는가. 둘 다 아니라면 당연히 불법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뉴스는 공짜'라는 판단 아래 마음대로 기사를 가져다 쓴 것도, 이런 행위를 차단해야 할 검찰이 국회의원들의 입장만 두둔한 것도 잘못이다. 의원 홈페이지가 언론사 홈페이지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회의원들의 불법 뉴스 사용이 언론사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저작권은 언론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곳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만, 권력을 지녔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정당하게 뉴스 비용을 지불하거나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정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입법기관이 저작권법을 무시한다면 어느 국민이 법을 따르고 질서를 지키겠는가,
검찰은 행복한 국민과 정의로운 검찰상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처럼 납득불가한 판단을 내린다면 검찰을 정의롭다고 믿기 힘든다. 힘있는 자에게 약하고, 힘없는 자에게 군림하는 부정의(不正義) 권력기관으로 낙인되기 십상이다. 의정 활동 홍보나 자신과 관련된 기사들을 임의적으로 게재해온 국회의원들의 불법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이런 국회의원의 불법행위를 검찰은 막아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