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서구)은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의 신청'평가 등과 관련한 기록을 중요도에 따라 10년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분야 시험'검사기관이 내부 규칙에 따라 시험성적서 등 기록을 보관하도록 돼 있을 뿐 법률상 보관 의무가 없어 보관'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원전 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경우 관련 원본이 시험'검사기관에 보관돼 있어야 위조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음에도 자료 보관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검증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 결과에 대한 자료 보관 의무를 명시해 부실한 자료 보관에 따른 땜질식 사후 검증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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