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질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위원장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된다.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이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유가족 추천 몫이 3명이어서 야당이나 유가족 측이 표결에서 다소 유리해졌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에는 강제 수사권이 없다. 새정치연합이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해 조사권을 강화하는 선에서 권한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조사위가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요구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조사대상자가 불응하면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다.
여야는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에서 업무 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수사가 미흡할 때 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그동안 이 문제를 논의해 온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조사위는 120명 이내의 직원을 채용해 조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조사위 활동기간은 최소 1년 반이며 최대 2년까지로 했다.
한편,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특별법에는 피해자 가족 지원 및 배상'보상 문제는 빠진다. 이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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