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의 수는 전년보다 3만5천 곳이 늘어난 53만7천 곳이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중간예납액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후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월호 사고 피해기업 및 집중호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한(9개월까지) 연장한다. 납부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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