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게 되어 납부한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4일부터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오피스텔은 최근 1, 2인 가구에 대한 임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허가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일반주택에 비해 분양계약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중도금 등 금융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아 지속적인 제도 보완 요구가 있었다.
새롭게 시행되는 보증제도에 따르면 주택법상 일반주택은 선분양 시 분양보증이 의무화돼 있어 계약자의 분양대금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오피스텔은 분양보증 없이 통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이유로 건설사 부도 시 분양계약자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오피스텔 분양보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 부도 시,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신속한 보증 이행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금 대출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 신용과 무관하게 저리의 중도금 자금(3% 중후반)을 지원받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이후 대부분 임대로 활용되는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간임대 공급이 확대되고, 나아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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