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년 이후 27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10월부터는 분리공시제 시행으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의 출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단통법 세부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액과 보조금 액수가 거의 일치하도록 정치한 할인요율을 설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각 이통사들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보조금-요금할인 이중혜택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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