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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세법, 재테크 어떻게

작년보다 많이 쓰고, 고배당주 직접투자 유리

사진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유리해질 전망이다. 매일신문 DB
사진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유리해질 전망이다. 매일신문 DB

이달 6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재테크 환경이 급변했다.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때는 2016년 연말정산부터다. 그러나 퇴직금 과세체계 개편과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 확대 등은 각각 2016년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중산층과 자산가들의 재테크 및 세테크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우선 주식투자에서는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유리해질 전망이다. 증여'상속세 공제 한도도 작년 개정에 이어 추가로 완화돼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줄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 등의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자신의 공제한도와 소비액 변화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며느리'사촌 등 분할상속, 효테크까지 가능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다른 재테크 없이 세금만 줄이는 세테크만으로도 중산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세법 개정에서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 한도(10년 합산)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미성년은 1천500만→2천만원)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같은 한도를 적용했다.

사위, 며느리, 사촌 등 기타 친족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다. 김상곤 세무사는 "미성년 손자 1명이 있는 자녀 가정에 1억원을 분산해서 증여하려 한다면 아들에게 5천만원, 손자에게 2천만원, 며느리에게 1천만원을 분리해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8천만원은 비과세로 증여하고 나머지 2천만원을 아들에게 주면 9%(3개월 내 신고납부 시)의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부담을 18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효테크도 가능하다. 만 65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자녀를 여럿 키우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기존에는 부모와 자녀 모두 1인당 3천만원만 공제받았지만, 개정 세법에서는 5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고액 금융자산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사망 후 남긴 금융 순자산이 15억원일 경우 기존에는 공제율 20% 적용액과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받았으나, 개정안에서는 3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유리 퇴직연금은 글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6년 말까지로 2년 추가 연장됐다. 특히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올랐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본인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많아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미비한 수준이다. 근로자 본인의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2013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만 공제율 40%가 적용되는 점도 한계다. 공제한도(연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역시 변화가 없어 체크카드 1천만원 이상 사용자에게는 혜택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300만원 확대됐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400만원까지만 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개정안은 퇴직연금 300만원에 대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300만원 추가 불입액에 대해 최대 39만6천원(3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13.2%)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익률이 3% 안팎에 그쳐 은퇴 후 소득보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대로라면 연금 수령 때 납입원금밖에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연금 적립액이 많은 20개 은행'증권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에 불과하다. 연율로는 2.92~3.72%에 불과하다. 지역 금융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로 수익률이 3%에 불과한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 때 연금소득세(3~5%)를 떼고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배당성향 높은 주식 직접투자 유리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배당소득 증대 세제 개편안. 기업의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주식에 한해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액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25% 적용) 혜택을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세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주식투자가 유리할 전망이다. 특히 세율 감면 혜택이 주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한 투자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펀드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고배당 펀드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굿모닝 신한증권 정연준 부지점장은 "배당소득 증대 세제가 적용되면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보다 고배당 성향 주식의 직접 투자가 세제 면에서 유리하다. 고배당주 펀드 투자의 경우도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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