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신으로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는 야구 유망주 김성민(20'후쿠오카 게이자이대학'사진) 측이 최근 불거진 국내 프로 구단과의 사전접촉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상원고 2학년이던 2012년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했다가 대한야구협회(KBA)로부터 '무기한 국내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왼손 투수 김성민은 이번에는 국내 프로 구단과 교섭했다는 의혹을 사 자신의 에이전트 김모(58) 씨로부터 피소된 상태다.
김성민의 가족은 11일 "에이전트 김 씨의 고소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김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성민이가) 국내 구단 관계자와 만난 것은 맞지만, 경기가 있던 날 다른 한국 국적의 졸업 예정 선수를 찾아왔기에 인사만 나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일 선수 계약 협정'에 따르면 양국 프로 구단이 상대국의 아마추어 야구 선수를 영입하려면 먼저 상대국 커미셔너 사무국을 통해 해당 선수에 대한 신분조회 요청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수와 구단이 사전접촉했다면 협정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자격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해당 선수는 한국'일본 어느 구단에도 입단하지 못할 수 있다. 김성민에 대한 국내 징계는 지난 2월 해제됐지만, 김성민의 한국'미국 등 외국 진출의 결정권이 일본 측에 있는 셈이다.
에이전트 김 씨는 앞서 지난달 31일 김성민과 그의 부모를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일본대학야구연맹 소속인 김성민 측이 규정을 어기고 국내 프로 구단과 입단 교섭을 진행했다"며 "일본 진출을 돕는 과정에서 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했는데 결국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김 씨는 "국내 구단과의 접촉을 파악한 대학 측과 전일본대학야구연맹이 진상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연맹에서 김성민을 제재하면 일본야구기구(NPB)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해당 구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선수 개인의 문제를 떠나 한국의 이미지 손상이 우려된다"며 "이번 고소는 일본 측을 달래기 위한 제스추어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적인 배신감은 크지만 유망한 선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도 적지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김성민 측은 반박했다. 일본 대학이나 연맹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은 게 없으며 김성민의 기숙사비 등 체류비용을 에이전트 김 씨가 내지 않아 일본까지 가서 대신 내고 왔다는 것이다. 김성민의 가족은 "일본 프로야구 진출이 목표인데 졸업도 하기 전에 왜 한국 구단과 접촉하겠느냐"며 "아들이 야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성민은 원칙적으로는 국내 복귀가 가능하다. 대학을 중퇴한 뒤 징계 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내년에 2016년 국내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물론 대학 졸업 후에 해도 된다. 하지만 일본 측의 승인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프로 구단의 관계자는 "김성민은 연고지역 고졸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지명이 아니라 2차 지명에 해당할 것"이라며 "2차 지명은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우선권이 있어 국내 구단이 벌써 접촉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야구 규약은 '한국 및 외국 프로야구 소속 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한국 국적의 해외 아마추어 출신 선수는 연고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2차 지명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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