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석기 '내란음모' 대법원 판결에 거는 국민의 기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결국 내란음모는 없었고 사실상 무죄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벼랑 끝에 몰렸던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이번 사건은 완전히 공중분해됐다"(홍성규 대변인)고 기염을 토했다. 내란음모 혐의가 없었으니 당연히 내란선동도 없었다는 논리의 비약이다. 이런 해석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의 이유로 검찰의 혐의 입증 부족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증거 법칙에 의한 입증 부족으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가 된 것일 뿐 결코 피고인들의 행위에 아무 잘못이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즉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관점에서 내란음모의 주체로 지목된 RO(혁명조직)에 대해서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재판부가 이석기 의원에 대해 완전히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는 향후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한다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은 철저한 보강 수사와 논리 개발로 이석기 부류의 반민주 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더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상고심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RO의 실체 입증 문제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RO의 실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결과도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간의 언행으로 보아 '이석기 집단'은 분명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종북 떨거지들이다. 내란음모를 했을 가능성도 의심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시각이다. 이런 세력들이 버젓이 활개 치고 다니는 것을 보고도 단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을 단죄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와 자유의 죽음에 이르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국민은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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