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교 인근 비지니스호텔 교육청 건립불허는 적법"

초등학교 인근에 비즈니스 호텔을 세울 수 없도록 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비즈니스 호텔 사업자가 대구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호텔 사업자는 지난해 8월 대구 동구 한 초교 출입문에서 51m 떨어진 곳에 지하 2층, 지상 16층 건물을 신축하고 이 중 지상 3~16층을 비즈니스 호텔로 사용하기 위해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에 따라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다"는 처분을 하자 호텔 사업자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호텔이 여러 부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원고는 비즈니스 호텔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화구역 내 금지해제의 기준인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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